재판부 “범죄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강박장애 등 고려”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유명한 30대 여성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매진아시아 제공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악플러 이 아무개 씨(3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심에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씨는 심은진 외에도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간미연 등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지난해 7월 피소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