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과 다르게 축설계하중 적용…내구수명 단축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된다. 리콜 대상인 덤프트럭 39S. 사진=국토교통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0.8~1톤 부족),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1월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