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비과세·전매 요건 등 강화…2주택자 등 자금력 지닌 투자자들 참여 어려워
부동산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지역에 선정된 곳들의 연내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약 1만 5695가구. GS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 11개사가 사업에 나섰다. 특히 수원의 경우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 등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5곳이나 된다.
국내 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 외에도 민영주택 재당첨이 제한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2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약 가점제 적용이 확대(전용면적 85㎡ 이하 75%)되며 아파트 계약자의 전매 제한도 강화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붙는다. 분양권 전매 때는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이 적용된다. 자금력을 가진 2주택자나, 전매를 노린 투자자들이 분양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최근 수용성 지역의 시세가 많이 올라 수억 원대의 웃돈이 오가는 정도인 만큼 분양가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부터 가능한 규제이지만, 아무래도 투자수요가 줄면 분양가를 높일 여지도 줄기 때문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