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정현호 대표 정점 조직적 불법행위 가능성 높아”
메디톡스 제1공장(오창) 외관.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피해 주주 측 법률대리인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품목허가용 원료의약품(원액) 배치(batch)를 바꿔치기해 서류를 조작하고 안정성 시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액생산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액 생산 작업소와 완제품 생산 작업소를 완전히 분리 차단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설비를 갖추지 못한 오창1공장에서 원액과 완제품을 모두 생산해 제품의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제품생산과정에서 허가 기준(제품의 함량 1 의 80~125%)을 벗어나는 배치들의 역가수치를 그 기준 내로 나온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출하승인과정에서 그 역가가 조작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해 식약처의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이른바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로서 만약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액 투약으로 인해 부작용 등 손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피해환자들을 위한 소송도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현호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