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개정안 통과되면 사업 중단 예정…“카카오와 우버 경쟁시대 열릴 것”
지난 2019년 12월 16일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일요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당장은 카카오와 경쟁할 모빌리티 플랫폼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 시장의 글로벌 자본의 독식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 차차 등 렌터카 사업를 영위하는 플랫폼 모빌리티가 사업을 중단하면 당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 국내 시장에 글로벌 자본이 진출한다면 쉽지 않은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우버가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진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며 “우버 등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필요에 의해 법인택시 면허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본격적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면 글로벌 자본과의 경쟁에서 카카오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 모빌리티 시장을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차차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차차 관계자는 “독소조항 34조 2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영업중단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참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