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죗값을 치르도록 싸워달라
19일 타다 서비스가 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이에 ‘타다 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타다 무죄는 법원 오판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죗값을 치르도록 싸워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해 위반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단은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부는 1999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 변종 택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금지했다. 행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단체관광 목적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의 연혁이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타다 앞에서만 원칙이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2018년 타다와 매우 유사한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했지만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된다.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법 조항을 짜맞추기 한 셈이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VCNC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는 2019년 11월 6일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