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구하라 두고 가출한 친모 “상속분 50% 받아야” 주장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재산을 놓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하라의 친모와 친오빠 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구하라의 남은 가족들은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부모로서 도리를 안 한 친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인 50%의 상속분을 아들인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친모와 친오빠의 5:5 몫을 두고 다투게 되는 셈이다.
구하라는 어린 시절 자신을 두고 떠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 삭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이날 보도를 통해 공개한 그의 생전 메모에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글이 담겨있었다.
이런 가운데 재산을 놓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친모로 인해 구하라의 유족은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하라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