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범죄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해 정식 재판 받게 해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고성준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2월 22일 오전 새벽 속초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이니 신고해달라.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거짓말에 전신방호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보건소 공무원이 출동해 문진, 체온측정 등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공무원은 A 씨에 대한 문진과 체온 측정, 관리 대상자 여부 조회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를 더 중하게 봤다.
속초지청은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A 씨는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