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허가 기간 인정, 입주자 최대 2세대 변경, 동성만 허용 ‘꼼수’ 논란
전주시 덕진구 아중길 도로변에 위치한 전주 J고교 관사에는 현재 학교장이 입주해 살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속보>교직원들에게 개방된 관사를 학교장 멋대로 사용허가를 내고 입주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주J고 교장이 부당한 관사 입주를 합법화시키는 ‘짜 맞추기식’ 관사 관리규정 개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본보 3월 13일 전국 호남면 인터넷기사)
전주J고교는 3월 11일 개최된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관사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2020학년도 관사 운영계획을 수정했으나 부당하게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장의 관사 입주를 합법화시킨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관사운영위는 관사 관리규정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배점표를 개정하고 기존 입주자인 학교장의 관사 사용허가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인정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기존 규정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제1항 4호 ‘여성 교직원’과 이에 따른 배점기준표에 ‘여성 교직원’ 배점 5점을 삭제했다. 또 부칙을 신설해 시행일을 2020년 3월 11일로 정하고 경과조치로 기존 입주자의 사용 허가기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2020학년도 관사 운영 계획 수정에서는 관사 입주 세대수와 인원을 기존 1세대 2인에서 2세대 4명으로 늘렸으며 기존 입주자 사용허가 기간 인정으로 신규 입주 세대를 1세대로 제한하고 입주세대가 2세대일 경우 성별이 동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관사 관리규정 개정과 관사 운영계획 수정에 대해 학교장이 자신의 부당한 관사 사용을 합법화하고 계속 사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학교장이 입주 당시 절차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셀프 사용허가를 통해 멋대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한 것에 대한 개선은커녕 이를 합법화시켰다는 것.
입주세대를 1세대 2명에 2세대 4명으로 늘린 것은 자신의 사용 허가기간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로 지목되고 있다. 입주 세대 수를 늘려도 실제 교직원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관사 시설이 방2개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돼 있지만 세대별로 독립적인 출입구가 없고 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돼 사실상 한 세대처럼 생활해야 된다. 기존 입주자가 학교장이란 점도 상하관계인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입주를 망설이게 만든다.
입주세대 수를 2세대로 늘리고 성별로 동일하도록 했지만 여성세대가 입주를 하더라도 기존 입주자인 30세 내외의 교장의 아들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여성 세대가 입주하더라도 배우자와 동거해야 할 경우도 애매한 부분이다.
부칙을 신설해 경과조치 규정을 둬 2018년 4월 14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3년 4개월에 달하는 학교장의 관사 사용허가 기간을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관사 관리규정이 기존의 부적정한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개정된 것인데도 이를 무시한 조치라는 것이다.
관사 관리규정에 관사 입주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규정도 없이 입주한 기존 입주자의 셀프 사용허가 기간을 인정한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학교 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교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2년 전은 저만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서류 낼 일도 없고 지금도 아직 관사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교사 B씨는 “교장선생님과 관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사를 배려해주지 않는 교장이 야속하고 상식을 벗어난 처사로 보인다”며 “차라리 관사를 없애 달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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