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내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내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같은달 16일부터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란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을 만들어 대구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으로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크게 저소득층특별지원과 긴급복지특별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3가지다.
이를 위한 대구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599억원이다.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대구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시 자체재원은 세출구조조정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한다.
이를 통해 ▲긴급생계자금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원 ▲금융대출 이자 이차보전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 270억원 ▲지역경제 회복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 866억원을 지원한다.
권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제시받지 못해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000가구에 기존 복지지원 외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 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긴급복지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특별지원을 한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대폭 완화한다. 권 시장은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자금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예상 가구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000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000여 가구, 108만명이다.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현장방문 접수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 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령은 우편 또는 현장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 사용기간 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시의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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