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주차위반 범칙금 일반도로 3배로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24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앞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가운데 올해 이행하기로 확정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사고가 잦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늘린다. 또 교육부 주간 아래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들도 근절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 곳을 모두 폐지한다. 또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스쿨존 내 주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차 시 내야 하는 4만 원의 2배인 8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