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의 임대용지는 임대용지 50만㎡을 지정하고 LH에 국비 37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1%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50년간 산업 용지를 제공하는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올해 계약·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총사업비 7360억 원을 들여 약 608만369㎡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 28곳 전원 ‘음성’
이번 진단검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증상자, 의심자,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 위험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지역 요양병원에는 양성 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강상태이나 대규모 환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지역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과병원 4곳도 25일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로써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진단검사를 모두 마치게 된다.
권수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 바이러스 외부유입 전면차단, 직원 임상증상 감시를 철저히 해서 집단발생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착한 건물주 과세특례 신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주요내용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요건으로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요건 ▲소상공인 요건 ▲적용배제 요건 ▲세액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외에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만큼, 착한 임대료 동참이 점차 확대돼 서로가 상생하며 지혜롭게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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