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발지진 위험성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어
- 지역주민에게 설명없이 당초계획 보다 많은 물 투입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감사원이 1일 오후 ‘포항지열발전’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한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지열발전 컨소시엄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과 포항시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및 보고가 없었으며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와 에기평도 ‘미소지진 관리방안’과 ‘신호등 체계’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2017년 4월에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하였음에도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드러났다.
산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항도 감사결과 알려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해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정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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