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7만 원 지급…골목경제 활성화 기대”
윤화섭 안산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나이, 직업, 소득, 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일 0시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74만여 명으로 수령 때까지 지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도록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88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2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지원하는 713억 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39억 원(시 예산 288억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1억 원 등 모두 2800억 원이 안산시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풀려 활성화에 지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지역경제는 고사위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동력으로 만들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삶의 안정을 되찾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안산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 신청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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