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가리지 않고’ 범행…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성착취물 소지·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도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갖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총점이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K-SORAS는 0점에서 29점으로 매겨지는데 13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예측 정확도가 약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부모 봉양 등 경제적 이유를 들며 "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고(결정·명령에 대한 상소)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원심 조치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되는 기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5년 9월 전자장치 구성품 중 하나인 휴대장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약 4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한 혐의로 2016년 4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매일 밤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무를 것"을 골자로 한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나, A 씨는 2015년 9월 외출 당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술에 취한 채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음주운전, 점유이탈물횡령,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서울북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2016년 서울북부지법은 타인의 휴대전화 4대 등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3월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신동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미성년자 B 양으로부터 성착취 영상 253개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의 소지품인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서 필로폰·대마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A 씨 체내에서도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과 대마에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A 씨는 마약 투약과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투약 시점이나 장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7월 31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는 일반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8월 7일 오전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