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에 4억 빌려 해외 도피…“IMF 당시 상황 참작해달라” 호소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채널에이 캡처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 심리로 진행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아무개 씨(62)와 어머니 김 아무개 씨(61)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약 8년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며 마을 이웃 등 지인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8년 11월께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에 등장하면서 그의 뉴질랜드 집과 식당 등이 방송에 공개되자 사기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폭로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폭로 이후에도 해외에 머물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해 법정에 섰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이크로닷의 부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