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자의 문제 아닌 채널A의 문제, 조치 취해야”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언련은 7일 오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기자와 검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민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기자 뿐만 아니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로서 보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있는 채널A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대호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특정해 검사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 성명 불상으로 기재했다. 다만 녹취록에 드러난 정황상 기자와 고위 검찰이 결탁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