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봄철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예상돼 추진됐다.
이를 위해 남부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불법 산나물 산행(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남부청은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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