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조주빈에 이어 역대 2번째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따는 만 18세 강훈 씨다. 강 씨의 얼굴은 17일 피의자 송치 때 포토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강 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조주빈에 이어 역대 2번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