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4월 30일까지…1인당 15만 원 지급
박승원 광명시장이 ‘코로나19 대응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재난소득은 광명시형과 경기도형을 합해 시민 1명당 15만 원으로, 광명사랑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와 13개사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려면 4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13개사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이며, 체크카드는 제외다. 신청 이후 승인 완료 문자를 받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된다.
선불카드로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7월 31까지 광명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4인 가구는 이달 20~26일, 3인 가구는 이달 27~다음 달 3일, 2인 가구는 다음 달 4~10일, 1인 가구는 다음 달 11~17일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8일~7월31일은 가구원과 관계없이 신청 받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에 풀리는 재난소득 480여억 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재난소득을 신청하고, 소비에도 앞장서야 한다. 빠른 소비는 곧 착한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보다 이달 30일까지의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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