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팬클럽·화보집 팔이로 활동 재개…타인 계좌로 수익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가능성도
2016년 유흥업소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 왔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사진=최준필 기자
이후 A 씨 측에서 손해배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은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감치재판에까지 이른 오늘에서야 박유천을 법원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A 씨 측은 이제까지 손해배상 문제로 속앓이를 해 왔다.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이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이행을 모두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유천이 서서히 다시 연예계로 재기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
특히 지난해 12월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은 거부하면서도 태국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활동을 재개해 온 박유천을 보며 억울함만 곱씹고 있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감치재판을 통해 박유천이 2016년부터 4년 간 이어져 왔던 이 사건을 ‘법원의 결정대로’ 종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확한 종결 방식이 있다면, 연예계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연예인으로서’ 돈벌이에 나선 박유천이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될 일이다. 박유천은 최근 팬클럽을 개설해 유료 회원을 모집중이며 자신의 화보집 역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배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박유천이 이 같은 수익을 본인의 계좌로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생 박유환 또는 그의 현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측의 계좌로 받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자는 박유천에 대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타인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강제집행면탈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박유천이 팬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돌려줄 것인지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리다 또 다른 죄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