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에 시장점유율도 직접 결정…시장점유율 초과하면 징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 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 당 1만 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1㎥ 당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1㎥ 당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