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 삭제 조항 바로 잡아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장”
공정위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 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사진=트위치TV 페이스북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일방적으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 계정을 정지하는 약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약관 심사를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트위터TV는 해당 조항을 스스로 바로 잡았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바로 잡은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 가능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고,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는 것 등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또 법률에 의해 트위치TV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했으며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알리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해 트위치TV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TV의 일방적인 계정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바로 잡아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