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15개 매각 이행 완료 요구…미래에셋 “매도인이 소명자료 제공하지 않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 사진=일요신문DB
2019년 9월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미국 15개 호텔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계약 이행의 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계약을 마무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거래는 지난 17일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매도인 측에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 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어 “지난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며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