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3차례 기각…“자료 확보 못해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28일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와 처벌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2019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15년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는데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제대로 감찰·처벌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9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감찰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려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