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전북대 총장, ‘제적’ 받아들여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이 대학에서 퇴출됐다. 사진은 전북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4월 27일 전북대병원에서 성 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북대는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 씨(24)에 대해 지난 1일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4월 29일 교수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결의를 요구한 바 있다. A 씨는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뉜다. 제적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퇴학을 뜻한다.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이로써 A 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퇴출된 서울의 한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는 만큼, A 씨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여자 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 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 B 씨(22)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