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67.2%…보이스피싱은 28.1%
금융감독원은 6일 2019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 깃발.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 5622건(일평균 466건)으로 2018년(12만 5087건) 대비 9465건(7.6%)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 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 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순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 6650건(47.2%)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 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 8851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482건)는 2018년(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2018년(604건) 대비 대폭 감소한데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도 3만 2454건으로 2018년 4만 2953건 대비 24.4% 줄었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 및 신고는 감소했으나 SMS를 통한 스미싱(3461건) 상담·신고가 2018년(990건) 대비 249.6% 증가했다.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 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