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 “징계위 판단에 불복…교원소청심사위·행정재판 등 활용할 것”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종현 기자
7일 연세대에 따르면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연세대의 교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어 있다. 정직 처분 시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등 교수 활동은 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류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논란 직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맡을 예정이던 ‘경제사회학’, ‘대한민국의 산업과 민주화’ 과목에 대해 담당 교수 배정을 미루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 진술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