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원했던 3·4월 사립유치원비 전액을 반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유치원비는 수익자부담 경비와 수업료다.
국가와 교육청이 50%인 약 35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220개 사립유치원에 시달하고 이달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희망 유치원은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직접 반환하거나 다음 달 징수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중 각 유치원이 결정해 안내토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원칙상 휴업기간 중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반환 대상이고 수업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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