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거래에 휴·폐업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현황을 발표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등록된 회사가 6곳, 폐업 3곳, 상호 변경 13곳, 주소 변경 14곳이다. 1분기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다.
더올가,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뉴미래소, 앱슬리, 6곳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 중 뉴미래소와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체결했다.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