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 혐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조사 중인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은상 대표가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에서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 대표를 포함한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익을 얻은 의혹도 받는다.
이 회사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