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월까지 6개월 적용…미사용 시 100% 면제 또는 사용 기간 연장
자료사진.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2월부터 소급해 7월까지 6개월 간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협회와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른 감면 예상금액은 3억 2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포시는 5월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환급 및 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해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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