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다 걸리면 카드가맹점 등록취소·지역화폐 거래금지·세무조사·형사처벌까지 100% 손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 행위 96건 추가 적발했고,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 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5월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적발된 15곳은 기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 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다. 아무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는가”라고 차별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의 근절을 강하게 당부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