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사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가 진행중인 30여명의 회원 중에서도 구속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아무개 씨와 장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박사방의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고, 입건된 36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 착취 영상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 등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해, 포렌식 작업이 완료되면 추가 입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