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고 부산경찰청은 덧붙였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월 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오 전 시장은 곧바로 구속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잠적했다. 그러던 중 이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지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