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찾는다.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에 진출입하는 차량과 공공기관 및 버스업체에서 보유중인 경유자동차 1,619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시행된다. 점검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 등을 활용해 도심 주요 도로 지점에서 운행차 7만 8,156대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상시 점검을 실시, 부적합차량에 대해 개선조치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운행제한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만 추진하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일반산업단지에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첫 단계로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천기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고도화, 공간재편,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두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천기계산업단지는 경제개발계획 초기 단계인 1965년에 이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1970년대 초반 주변지역을 단지화해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기존 공업지역을 묶어 산업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근로자 편의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정 당시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였으나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이제는 주거지역에 둘러 쌓인 도심형 산업단지가 되어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주변 주민들과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지방산업단지에는 490여개 업체 6,538명, 인천기계산업단지는 180개 업체, 2,668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보고회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미추홀구청을 비롯한 서구청과 인천도시공사에서 참석해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융·복합시설과 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젊은 근로자가 찾는 매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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