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죄 무겁지만 피해자가 선처 원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진행된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 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