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등 대가성이나 장제원 의원 개입은 없어
지난 7일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장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20대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장씨가 음주 운전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 씨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 상태였다. 당시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장 씨는 지인 A 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A 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씨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대가성이나 장 의원 등 가족의 사건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