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이명희 “어리석음 반성한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이 외국에서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19년 1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의 자택 관리소장에 대한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이번에 구형량을 늘렸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또한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