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5% 이상 감축 시 최대 600만원 지급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사진=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2020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단지참여자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아파트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가입한 단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아파트 단지별 가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없다”며, “많은 시민들과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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