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스모킹 건 찾기 쉽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대검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출석 가능한 인원 15명을 선발해 위원회를 꾸린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양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사건 진술을 종합해, 이 부회장 사건 계속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따진다.
수사심의위는 자문기구 격이라 권고안을 내더라도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게다가 검찰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수사심의위를 도입한만큼 이에 반하는 기소 결정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길어졌다는 건 스모킹 건을 찾는게 쉽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기소를 해도, 하지 않아도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는 기소를 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