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범대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로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며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했다.
또한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라며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