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에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lbs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