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대표 구속 기소 때문…15일 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한국거래소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신라젠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