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대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북구 소재 신라젠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 친인척이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조 씨가 사실 관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조 씨는 신라젠의 외부 인사로서 사건과 관련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결정권이 없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와 조 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문 대표는 출석하기 전 ‘얼마 전 홈페이지에 호소문도 올렸는데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인정하는가’ ‘회사 주주분들께 하실 말씀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년 3월 조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