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수사한 검찰, 9명 기소에 1354억 추징
검찰이 신라젠의 10개월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은상 대표가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자기자금 없이 350억 원을 대출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신라젠이 다시 자금을 대여해주는 자금돌리기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년 7월 특허대금 7000만 원을 3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미쳤다.
문 대표 등은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10개월간 이뤄진 수사가 종결됐지만, 검찰은 신라젠의 성장 배경에 정부 여권인사들과의 친분 및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