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역할분담, 장기간 범죄... 범죄단체로 간주할 수 있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과 강 훈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 등 4명이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를 필두로 한 38명의 조직원들이 일명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아동과 청소년 등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
검찰은 기소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