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더욱 강화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사진은 아보카도튜브라 불리는 물놀이용 튜브로 재질 두께가 0.24mm에 불과해 부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됐다.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이나 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다. 그러나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이밖에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