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 민사소송 일부 패소해 손해배상
신도 성폭행으로 징역을 확정받은 이재록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성폭행 피해자 7명에게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2018년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장기간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