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포함해 총 12개 시설
앞으로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 0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자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 한 달간은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었으나, 7월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 적용하는 고위험시설도 12개로 늘렸다. 기존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였다. 그러나 최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뿐, 대형학원, 뷔페식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추가했다.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찍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QR코드로 읽힌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분산 관리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